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시중銀 담합조사 곧 마무리"

權공정위장 "부녀회 집값담합, 공정거래법 대상은 아니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중은행의 소비자금융 전반에 걸친 담합혐의 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녀회의 아파트 값 담합은 “주택거래법을 통해 (근절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14일 MBC 라디오에 출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시중은행들의 금리ㆍ수수료 담합 등에 대해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국민은행과 신한은행ㆍ우리은행ㆍ하나은행 등 10여 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는 방송 및 금융ㆍ통신 분야 등을 이중 규제한다는 지적에 대해 “카르텔과 기업결합은 당연히 공정위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불공정거래행위는 산업 건전성 측면, 경쟁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는 경쟁당국과 규제당국간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협조하고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방송위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도 만났다”며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에 대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지만 공정거래법 대상은 아니다”며 “현행법으로는 어려워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관련법 손질을 언급했는데 이를 통한 접근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밀어주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현대차그룹 내부 지원행위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되면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형사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조사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