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SNS로 재난신고·의료정보 실시간 확인


이용자가 글ㆍ사진 지울 수 있는 제도도 도입 이르면 내년부터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등반사고 등 긴급 재난상황을 알리거나 교통사고시 긴급처방 요령 등 필요한 의료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이 원할 경우 SNS에 올려놓은 글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SNS를 활용한 학습, 헬스, 재난대응 등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소셜플랫폼 기반의 소통ㆍ창의ㆍ신뢰 네트워크 사회 구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의 전략은 학습, 헬스, 재난대응, 치안국방, 민원 등의 서비스에 SNS가 접목해 지금보다 한층 빨라지고 업그레이드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우선 SNS에서 질문ㆍ답변이 가능하고 학습교재 및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소셜학습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학생ㆍ교사간 긴밀한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차원이다. 또 환자 가족이나 지인들이 질병 관련 경험과 사고시 올바른 의료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셜헬스’, 위기ㆍ재난이 발생했을 때 특정지역에 임시관계(Adhoc)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해 위기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소셜재난대응’ 시스템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SNS를 방문접수, 콜센터 상담 등과 연계(소셜민원)해 민원처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SNS를 기반으로 한 벤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소셜펀드’를 조성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이디어 개발에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방통위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해 올 하반기 중 실현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SNS의 역기능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SNS 이용자가 본인의 게시물이나 콘텐츠에 대해 원할 경우 파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진배 방통위 인터넷정책과장은 “SNS 사업자가 게시물ㆍ콘텐츠에 대해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외부공개 차단 기능 등을 이용자에 제공하고 회원탈퇴시 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