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거래세율 0.5~1%P 더 내린다

15일 黨·政·靑회의서 논의

부동산 거래세율 0.5~1%P 더 내린다 15일 黨·政·靑회의서 논의 • 신축주택도 稅증가 상한선 마련 정부는 부동산거래세율을 내년 초부터 1%포인트(교육세 등 제외) 낮추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해 이를 0.5~1%포인트 가량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14일 "등록세율을 2% 아래로 내리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추가 인하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지난 13일 실무 검토작업을 벌였으며 정부와 열린우리당ㆍ청와대는 15일 고위급 회의를 열어 거래세 추가인하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등록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한 데서 1~1.5% 수준으로 더 내리는 한편 지자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등록세율을 추가로 내리도록 하는 방안의 경우 지자체가 거부하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에 인하를 규정할 계획이다. 등록세를 현행 3%에서 1.5%로 낮출 경우 부가되는 교육세를 포함하면 인하폭은 1.8%포인트, 2%포인트 낮추면 인하폭은 2.4%포인트에 이른다. 당ㆍ정ㆍ청은 당초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되 거래세인 등록세율을 현재의 3%에서 내년 1월부터 2%로 내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감면조례를 통해 추가로 등록세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이상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15일 오전 재경위ㆍ행자위 소속 관련 의원들이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을 모으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거래세 가운데 등록세는 물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도 함께 인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국민 전체의 세부담을 늘릴 소지가 크다며 당정이 발표한 도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다음주부터 법안 심의를 벌일 국회 재경위에서 종부세 도입의 문제점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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