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로짓는 아파트 단지내 동간거리 건물 높이만큼 확보 의무화

내년부터 일조권 개선 불구 소규모 재건축사업 차질 예상

이해찬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아파트 일조권 확대와 소규모 골프장의 회원제 도입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는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절반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또한 단지 내 동간 거리 역시 건물 높이만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일조권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 가구 수가 줄어들어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새로 짓는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2분의1(현재는 4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짓도록 했다. 또한 단지 내 다른 동으로부터는 건물 높이 이상(현재는 0.8배) 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높이가 60m인 20층짜리 아파트의 경우 인접대지 경계로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3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단지 내 동간 거리는 아파트 높이인 60m 이상 돼야 한다. 이처럼 건물 높이의 절반 이상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떨어지도록 하고 건물 높이만큼 단지 내 동간 거리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면 서울 시내 소규모 재건축이 상당한 사업상의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일조권이 대폭 강화돼 이웃간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이달 말부터 지진발생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재 6층 이상, 연면적 3,000평 이상으로 규정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3층 이상, 300평 이상 건축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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