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만금사업 17일 장기표류 여부 `가늠'

법원 조정권고안 제시정부-환경단체 입장차 못좁혀

우량농지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91년부터시작된 새만금사업의 장기표류 여부가 이번주에 판가름나게 된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사업으로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놓은 상태다. 16일 농림부와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17일 환경단체가 지난 2001년새만금 간척사업의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조정권고안을 낼 예정이다.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원.피고중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권고안은 무산되고, 이 경우 법원은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리게 된다. 현재로서는 갯벌과 수질보호를 주장하며 방조제사업 중단을 내세우고 있는 환경단체와 방조제완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농림부의 입장차가 워낙 커 양측 모두를만족시킬 수 있는 조정권고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정권고안이 무산되고 판결로 가게 되면 새만금사업이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농림부와 환경단체 모두 1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2심, 3심으로 이어가면서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찬반논쟁이또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원 30여명이 지난 13일 새만금 방조제 입구에서 3보1배 행사를 벌이며 사업중단을 촉구하는 등 새만금사업을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켜 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2.7㎞ 구간을 막지않아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농업경제성을 완전히 잃게되고, 토석유실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방조제 완공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친환경개발방침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며 "이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공정이 진행된 새만금사업에 대해 소모적인 찬반논쟁을 벌일게 아니라 친환경개발 방안 등과 같은 건설적인논의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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