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가출 단순 권유는 처벌 못해

미성년자에게 가출을 권유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미성년자유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박미선 판사는 여중생에게 가출을 권유한 뒤 학생이 가출하자 함께 생활한 혐의(미성년자유인)로 기소된 오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권유로 여중생이 가출했다고 하더라도 여중생이 그 권유 이전부터 학교ㆍ가정 생활에 대한 고민으로 가출을 생각하고 있었고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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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사는 오씨는 지난해 6월 알고 지내던 여중생이 집을 나가고 싶다고 하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집을 나와라"라고 권유한 뒤 경북 경산의 빌라를 임차해 같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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