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공급제도 달라지는 세부 규정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은 3.30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 해소, 실수요자 중심의주택공급체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달 중순부터(후분양제는 내년) 시행된다. ◇후분양제 = 일정부분 공사를 한뒤 분양하게 되는 후분양제는 내년 1월1일부터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공주택에 적용된다. 대상은 주공이 짓는 전국의 공공 분양주택과 S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경기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체 공정의 40%에 도달해야 입주자 모집이가능해진다.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작년기준 연간 4만여가구 정도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원 이의, 파주, 김포, 송파 등 신도시 건설이 잇따르고 이들 기관이 주도가 된 뉴타운 사업 등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후분양제의 영향을 받는 공공 주택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후분양제의 공정을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로 높일 예정이다. 후분양제는 민간 주택에는 적용이 되지 않지만 정부는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통해 자율적인 시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민간 아파트의 후분양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공정을 40%로 맞추는데는 통상 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초기인 내년에는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올해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이들 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이미 골조공사 60%를 끝낸 상태에서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중이어서 별다른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자녀 이상 가구 혜택 = 내달 중순부터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의 내집마련 기회는 크게 확대된다. 평형에 상관없이 모든 분양주택의 3%가 이들에게 공급되는데다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고 과거에 분양 주택 당첨여부, 주택 소유 여부도 따지지않는다. 다만 자녀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여야 한다. 건교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6천가구의 신규주택이 3자녀 이상 가구에 특별공급되고 수혜범위가 27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3자녀 이상 가구간에 경쟁이 있으면 무주택기간, 자녀수, 미성년자의 연령, 지역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우선순위배점표의 점수에 따라 선정된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3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될 주택은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을 포함, 전체 분양주택 6천767가구의 3%인 203가구이다. 다만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해당 평형 당첨자가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액의 평균액만큼 채권을 사야한다. 3자녀 가구뿐 아니라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학교.공장.기업.연구소 종사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등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와함께 신혼부부 등 젋은 층의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같은 3자녀 가구라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이와함께 소년소녀 가정, 소득이 낮고 부모가 한명인 가정,철거 세입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대상에도 포함됐다. 우선 입주 물량은 공급물량의 15%다. ◇ 기타 =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도 달라진다. 현재 전용 15평(50㎡)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50% 이하, 15-18평은 70% 이하로 된 소득기준을 70% 이하로 맞췄다. 다만 15평 이하 주택은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했다. 작년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25만837원이다. 또 4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을 입주 소득기준으로 조정, 가족 수가 많은 가구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영구, 50년 공공임대, 국민임대 주택에 청약저축을 사용한 가구주가 똑같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의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지자체장과 주공 등 공공기관은 자문위원회를 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분양승인전 택지비,가산비용, 채권매입 예정 상한액 등을 검토, 분양승인 기관장에게 건의하게 된다. 위원은 회계.토목.건축.감정평가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공사 임직원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위원회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기간도 현행 5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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