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민화합과 민심수습 차원에서 적극 검토중인 3·1절 사면 복권과 관련해 1차로 미전향 장기수및 국가보안법 위반자, 집시법 위반자 등 총 186명을 건의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선거사범 등 정치적 사안 관련자와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1,000여명 규모의 사면복권을 건의키로 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작업을 완료한뒤 법무부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회의 사무처가 8일 당 인권위원회의 검토작업을 거쳐 1차로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주재 총재단회의에 보고한 사면 복권 대상자 건의안에는 지난 58년 체포돼 41년간 복역중인 우용각씨(71) 등 29년 이상 복역한 미전향 장기수 17명에 대한 석방건의가 포함돼있다.
국민회의는 또 3·5·6공때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7명, 김영삼 정권 시절 구속된 국보법 위반자 56명, 김영삼정권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8명 등 81명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사건과 관련된 30명에 대해서도 사면, 공소취소, 수배해제 등의 조치를 건의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국민회의는 특히 한보사태에 연루된 황병태 전의원 등 구여권의 민주계 실세, 5, 6공 인사 등 정치사안 관련자들과 일반사범 관련자들도 대거 사면 복권대상자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김영삼전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당에서 건의할 사면복권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인것으로 전해졌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