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중요한 사전절차인 전략물자 확인이 한층 쉬워진다.
산업자원부는 1일 기업의 취급품목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ㆍ기술 통합고시’의 통제품목 분류체계를 품목군별로 바꿔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재래식 무기 비확산을 규정한 ‘바세나르체제’, 핵무기 비확산을 위한 통제체제인 ‘핵공급국 그룹체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국제 수출통제 체제별로 달리 규정된 통제품목 목록을 기업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확인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새 체제에서는 통제품목을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장비ㆍ조립품ㆍ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분해 전략물자 여부 확인이 훨씬 쉬워졌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