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 도ㆍ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거래 거절,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맹본부의 부당행위가 있을 때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의 계약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에 포함하고 해지 절차에 대해서도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내는 '가맹금'의 상세 내역과 사용 용도 등을 공개하고 가맹금의 예치 및 반환 사유를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그동안 가맹사업 분야의 단골 불공정약관이었던 조항들도 수정해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켰다. 가맹사업 양수ㆍ도 때 양수인에게 가맹금을 또 걷지 못하도록 했으며 시설 교체비용을 가맹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원ㆍ부재료의 가격을 인상할 때 인상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통보해 서로 협의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해 다양한 분쟁 해결 수단도 표준계약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