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양도세 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국세청 42만명에 "내달 1일까지 신고" 안내장

국세청은 지난해 벌어들인 주상복합ㆍ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양도소득을 오는 6월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하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42만1,000여명이었다.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자가 33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상장·비상장·기타자산) 관련 6만1,000여명, 부동산 권리 관련이 2만6,000여명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라는 내용의 개별적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추가된다. 국세청은 특히 부동산 허위계약서 등을 이용해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을 예정 신고했지만 신고 때 제출한 증빙서류가 시세자료와 차이가 있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과 재건축아파트 등의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기간 내에 이를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주식의 경우 코스닥상장법인 등의 소액주주가 소유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해도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했거나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경우, 양도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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