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종부세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재 "청구기간 지났다"

종부세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 헌재 "청구기간 지났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전효숙 재판관)는 25일 종합부동산세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 강남구 등 22개 자치구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종부세법은 지난해 1월5일 관보에 게재돼 시행됐는데도 청구인들이 기간을 넘겨 7월1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헌법재판소 법에 정해진 청구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청구인이 법률 제정 공청회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법률 공포 시점에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내지 그 가능성을 몰랐다고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각하 결정은 법률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어서 종부세법 위헌 논란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특별심판절차인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 자체의 위헌성을 헌재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가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다. 청구인의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입력시간 : 2006/05/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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