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돼지고기 무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냉장삼겹살 할당관세 인하 추진…천일염 불공정거래 점검

돼지고기의 무관세 수입이 하반기에도 계속된다. 정부는 또 냉장삼겹살도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가격이 치솟는 천일염에 대해 불공정 징후가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과천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임 차관은 "돼지고기 경우 성수기에 대비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오는 6월까지로 돼 있는 무관세 수입기한을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를 내린 냉동삼겹살과 더불어 냉장삼겹살도 할당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만큼 가격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방사능 오염 우려로 가격이 급등하는 천일염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30㎏당 6,000~7,000원 수준이던 천일염 가격이 일본 지진사태에 따른 방사능 오염 우려 확산으로 최근 2만8,000원까지 급등한 것에 대해 유통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가 없었는지 파악, 수급안정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석유가격과 관련해서는 정유사 가격인하 조치가 실제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10개 소비자단체를 통해 각종 응시료, 자동차 정비요금 등을 조사 발표하도록 해 업체들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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