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연길 등지에서 건조된 다량의 황태를 수입상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뒤 이를 대관령에서 건조된 것으로 속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2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이 보관해온 통황태 6만 마리와 가공된 황태포, 황태채 등 2억5,0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압수했다.
해경은 “이들은 수입된 황태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포와 채로 가공하거나 통황태 그대로 포장해 선물세트 등으로 유통했다”며 “국내에서 건조된 황태가 중국산보다 배 정도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한 시세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경은 중국에서 황태를 건조할 때 갈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수입한 황태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분석을 춘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