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거나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내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예외사유가 아니면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 즉 운전 중 DMB를 포함해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7만원이 부과된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몸이 아프거나 힘든 일을 하는 장년 근로자가 주 15∼30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여 달라 요청하면 예외사유가 아니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장년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체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제1차 재해복구비로 107억7,900만원을 지원하는 201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통과시켰다. 전체 복구지원예산은 29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