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생생 재테크] 눈여겨 볼 개정된 세법

연간 240만원 소득공제 되는 장기펀드 신설

성년 자녀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으로 ↑

정원준 한화생명 FA추진팀 세무사

해가 바뀌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다. 바로 매년 변경되는 세법이다. 재테크는 세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먼저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관련한 개정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항목들이 일괄적으로 15%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공제, 연금저축공제 항목들은 일괄적으로 12%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는 근로자 중 과거 소득공제 항목이 많았던 사람의 세 부담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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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월세 소득공제 한도는 늘어났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이 50%에서 60%로,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됐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달 최고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을 5년 이상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40%,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되는 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가 신설됐다.

연금저축 상품을 중도 인출하거나 해약하는 금액에 대해 작년까지는 기타소득으로 높은 세율(20%)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령자가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금액은 저율의 연금소득으로 과세(3~5%)한다. 주택 취득세율은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 6억~9억원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공제되는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올랐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앞으로는 증여세 부담이 다소 감소한다.

또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개정도 눈에 띈다. 고인이 경영하던 회사의 가업상속재산(법인의 경우 고인의 주식평가액)에 대해 최대 70%만큼 상속공제가 되던 것이 올해부터 최대 100% 상속공제 된다. 상속인 요건도 완화돼 2년 이상 근무한 사위나 며느리가 가업을 물려받아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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