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30일 "학생인권 보장은 올바른 교육의 첫 걸음"이라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학생인권조례 관련 소송을 취하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이번 소송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집회의 자유, 임신ㆍ출산ㆍ성적(性的) 지향, 체벌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의사표현의 자유에 포함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별 금지는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한 권리이며, 체벌금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심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대한 교과부의 잘못된 판단"이라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에 할 수 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가 주장하듯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만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재의 요구는 요건에 맞지 않고 정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