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출비중 2% 못넘어도 종합상사 지정

앞으로 종합상사들의 전체 수출액에서 직접적인 수출비중이 2%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종합상사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7대 종합상사 가운데 2년 연속 수출액 비중이 2%에 못 미친 쌍용ㆍ효성과 지난해에 처음으로 2% 미만의 실적에 그친 대우인터내셔널 등이 종합상사로서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권한이 해당 세관장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이관된다. 특히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도 현재 2,000만원 또는 3,000만원에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기존 과징금 기준 가운데 적은 쪽으로 개선된다. 산자부는 7일 종합상사 지정 기준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규정을 이같이 고친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상장법인으로 전년도 국내 수출통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이상인 경우'로 규정된 현행 종합무역상사 지정 기준을 유지하되 산자부 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부합할 때에는 2%가 안돼도 지정할 수 있도록 고쳤다. 산자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고시를 통해 별도의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산자부는 고시에 해외지사수, 수익성, 수입 효율성, 해외자원 개발실적 등 질적인 요건을 감안한 자격심사 기준을 담는 동시에 벤처캐피털에 종합상사 기능을 접목한 벤처종합상사 설립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전체 수출에서 종합상사가 차지하는 수출비중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용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관세양허용과 비관세양허용 등 용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병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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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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