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닉을 위해 이름을 빌린 사람(명의신탁자)은 물론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수탁자)도 민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는 16일 재산을 숨겨두려는 친척 부탁으로 아파트를 명의수탁한 오모(54)씨가 “임대주택 우선분양 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해달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주택 임차인이나 가구주 여부는 관공서 장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 같은 명의수탁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면 탈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주공 임대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던 오씨는 지난 2000년 직원 임금을 체불해 주택 가압류 위기에 처한 동서의 부탁으로 명의신탁 등기를 했으나 이후 2003년 자신이 살던 아파트 분양전환에서 우선대상자인 `무주택자`로 인정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