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7일 오전 김진수(55)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신한은행 등 4~5곳에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지난 2013년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관련 내부 보고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부원장보는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신청(2013년 10월29일)한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은행들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워크아웃에서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 신규 자금지원 등을 실시하면 대주주도 무상감자 등 손실 분담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하도록 한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결정으로 성 전 회장은 대주주 자격을 유지해 158억여원의 특혜를 누렸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를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의 통신기록을 분석하고 채권금융기관 담당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보 등이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워크아웃 특혜의 대가로 금감원 관계자와 성 전 회장 사이 어떤 뒷거래가 오갔는지, 당시 김 전 부원장보의 상급자였던 조영제 전 부원장과 최수현 전 원장이 특혜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