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내 가입해야할 금융상품

연내 가입해야할 금융상품 비과세상품 내달까지 판매… 장기 주택저축도 서둘러야 2001년을 한달여 앞두고 연말 재테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내년부터 개인연금제도가 개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는 점을 감안, 올해를 넘기기 전에 가입해야될 유용한 금융상품을 짚어본다.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자금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주택관련 예금이나 대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불입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 750만원을 연내에 불입하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데, 과세표준액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내년초 66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180만원에서 96만원으로 축소된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가입하면 주택청약부금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인 1통장으로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이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현재 예금금리는 연 9.0%.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비과세 금융상품=비과세 수익증권과 비과세 고수익펀드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비과세 수익증권은 펀드자산의 60% 이상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일반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는 채권형,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혼합형 등 세가지가 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국공채형이나 채권형에 투자를 하면 된다. 은행별 수익률은 국공채형 연 7.5∼8.5%, 채권형 연 8.0∼9.0% 수준이지만 22%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일반 정기예금 수익률과 맞먹는다. 좀 더 높은 수익을 원할 경우 비과세 고수익펀드가 유용하다. 비과세 고수익펀드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수익증권과 공모주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 CBO펀드의 장점을 결합시킨 상품으로, 1인당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기존 비과세수익증권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가입을 피해야 한다.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 개인연금신탁=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개인연금신탁 제도가 바뀐다. 개인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연간 불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판매하는 개인연금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판매되는 개인연금신탁은 불입액 중에서 최고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후 연금지급을 받을 때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10% 세율로 과세를 한다. 현재 판매되는 개인연금신탁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올해 가입자에 한해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입할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연금신탁은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잘못하여 원금손실이 발생되더라도 만기때 최소한 가입한 원금은 찾을 수 있는 원금보전형이며, 신탁상품이지만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기타 금융상품=내년부터 1인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 총한도가 1억원 내외에서 4,0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따라서 올해말까지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해야 만기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경우 내년부터 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해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5년 이상 장기저축성 보험 차액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7년이상 가입해야 이런 혜택을 받는다. 생계형저축도 판매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12월말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올해 말까지 생계형저축을 가입하는 고객에게 일반 예렝兮~ 금리에 0.2%포인트 전후의 금리를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가입한지 얼마안된 정기예금일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생계형으로 전환하거나 특별 중도해지를 한 후 생계형으로 신규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민열기자 입력시간 2000/11/19 21:08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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