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 확정] 일문일답
고액예금 분산예치땐 전액보장 가능
정부의 예금부분보장제 세부 시행방향에 대해 예금자들의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보장한도 금액의 정확한 의미는.
▲보장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보호한도 금액의 기준은 금융기관별 1인당 순예금(예금에서 대출을 뺀 것)기준이다. 또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고 할 때 이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 기준이다.
-어떤 예금이 부분보장 대상인가.
▲기관예금을 제외한 개인·법인예금이 부분보장대상이다. 정부나 지자체· 한은·금감원·금융기관예금은 보호한도와 상관없이 내년부터 전액 보호받지 못한다. 은행을 예로 들면 부분보장대상금액은 예금·적금·부금·표지어음· 원본보전형 신탁 등이다.
반면 내년부터 보호한도와 상관없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은 외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CD)·은행발행채권·개발신탁·환매채(RP) 등이다. 증권의 경우 부분보장대상금액은 고객예탁금·증권저축 등이고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예금종류로는 청약증거금·대주담보금·환매채 등이 있다.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이 부분보호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자체적인 보호장치가 있는 새마을금고·상호금융·우체국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들이 여러명의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맡기면 보장금액이 높아지나.
▲그렇다. 예금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별·1인당 순예금액 기준이다. 즉 보호한도가 5,000만원까지라고 할 때 5인 가족의 경우 한 은행에 5,000만원씩 5명이 예금하면 가족당 2억5,000만원까지 전액 보장이 가능하다. 또 이렇게 10개 금융기관은 이용한다면 25억원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결국 고액예금자의 경우 여러 구좌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하면 고액예금 전액보장도 가능하다.
-금융기관별, 상품별로 차등화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금융기관별 차등화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상품별 차등화의 경우 당좌예금·별단예금 등 완전 결제성예금은 전액 보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기타 예금은 모두 일괄적으로 부분보장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의식기자
입력시간 2000/10/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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