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형 국책사업 '표류'

법원 "새만금공사 취소 또는 변경하라"<br>환경분쟁 휘말려 천성산터널등 좌초위기…올 5조원 규모 건설투자 계획 차질 우려

대형 국책사업 '표류' 법원 "새만금공사 취소 또는 변경하라"환경분쟁 휘말려 천성산터널등 좌초위기…올 5조원 규모 건설투자 계획 차질 우려 • 기업도시·해남프로젝트도 발목 우려 • "천성산 또 공사 중단되나" 어수선 • 새만금사업 어떻게 되나 • 경부고속철공사는 어떻게 고속철도 천성산 터널에 이어 새만금 간척사업까지 사회적인 환경갈등에 흔들리면서 정부가 올해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일으키려던 5조원 규모의 건설투자계획에도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4일 환경시민단체와 전라북도 주민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사업계획 취소 소송에서 “경제성, 환경생태 문제 등 새만금사업의 중대한 ‘사정변경’ 필요성이 발생한 만큼 농림부 장관은 이에 대한 사업의 취소ㆍ변경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새만금사업의 목적에서 개발방향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사업의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정부가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것인지 여부조차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정부도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경수역을 제외하고 동진수역부터 우선 개발하는 순차개발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새만금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 측이 청구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해서는 “만경수역과 분리해 우선 개발되는 동진수역은 농업용수로서의 수질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사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자체는 중단되지 않아 물막이 공사가 덜 끝난 2.7km 방조제 구간과 배수갑문 등의 보강공사는 계속 이뤄지게 됐다. 다만 재판부가 사업의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해 취소나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만큼 이 같은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해당 면허의 재량권자인 농림부 장관은 최대사업 자체의 전면취소에서 일부변경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국책사업이 이처럼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기업도시 건설과 해남권 ‘J프로젝트’ 등 정부가 올해 계획 중인 다른 대규모 건설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월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 올해 대형 국책사업에 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입력시간 : 2005-02-0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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