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립묘지 묘역 '죽어서도 차별' 논란

'신분' 따라 80평·8평·4.5평·1평으로 차별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립묘지 설치.운영에관한 법률'이 국립묘지 안장 면적에 `신분별' 차별을 유지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보인다.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반 안장자'의 경우는 안장면적을 1평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전.현직 국가원수에 대해서는 80평,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 등 국립 4.19 묘지와 3.15 묘지, 5.18 묘지 안장대상자들은 8평으로 규정됐다. 또 국회의장 및 대법원장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장ㆍ국민장으로 장의를 치른 사람,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에게는 4.5평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국립묘지 안장자는 모두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인데 묘지 면적을 달리하는 것은 "사후에도 신분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도 국립묘지 묘역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넓은 면적을 허용할 경우 수 년내에 제3의 국립묘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 운영 근거가 되고 있는 국립묘지령에는 국가원수에게 80평, 애국지사.국가유공자, 군장성 등에게는 8평, 일반 안장자에 대해서는 1평을 제공하고 있다. 신분별 차별화 유지는 국방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 규정과도 충돌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 같은 논란과 묘역 부족 현상을 고려해 마련한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에는 국가원수에게 80평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하고 모든 개인별 묘역을 1평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동작동과 대전 국립현충원은 앞으로 2만여 위의 묘지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지만 묘지면적을 몇 평씩 제공하면 10년내에 바닥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립묘지 관리.운영을 둘러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사이의 `기싸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후(死後) 관리는 보훈처가 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훈처가 관할권을 가져가기 위해 편법을 쓰고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립묘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립묘지를 국가보훈처가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도 이와 별도로 이날 유사한 내용의 `국립묘지에 관한 기본법'을입법예고, 국립묘지 관할권 고수를 꾀하고 있어 두 개 법안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를 당분간 보류하고 두 개 법안에 대한 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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