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 이케이에너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5일 이케이에너지에 대해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낸 점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를 적용,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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