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과 ‘송파 세모녀’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피아 방지법’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으로서 퇴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사립대학 등을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 포함 시켰다. 또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는 경우 재산공개대상이 되는 고위직 퇴직자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인 ‘송파 세모녀법’도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4인 가구 기준 212만이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404만 원으로 올려 의무자 기준을 완화했고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지급되던 기초수급 급여를 생계나 의료, 교육 등 세부 항목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관피아 방지법’과 ‘송파 세모녀’법은 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