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과 관련해 조합측으로부터 분양권 신청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신청기간이 끝났어도 분양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정형식)는 응암제7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 빌라에 대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은 임모씨가 “등기를 이전 받은 후 빌라의 소유자로서 분양권 교부를 요구했지만 기한이 지났다고 이를 거부했다”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양신청기간 통지 등의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며 “이러한 통지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합 스스로도 이 사건 빌라의 기존 공유자 중 한 명이었던 이모씨에게 별도로 분양신청 통지를 한 바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한 통지 역시 반송되었다”며 “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분양신청통지의무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공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임씨 역시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 은평구의 응암 제7구역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Y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지만 분양권 관련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분양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