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저축은행 불법대출’ 대아그룹 부회장 기소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2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상호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대아그룹 부회장 황인철(57)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에 가담한 대원상호저축은행 대표 이모(6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저축은행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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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대아그룹과 대원상호저축은행에서 여신한도를 초과해 77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불법대출 자금은 황씨가 인수한 T나이트클럽의 개업ㆍ운영자금으로 사용됐으며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한 수익금 대부분은 돈세탁 방식으로 황씨에게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포항 향토기업인 대아그룹 황대봉(83)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자 자회사인 대아·대원저축은행의 최대 주주다.


손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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