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사가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가압류 명령 송달 이후 채무자의 계좌에 새로 입금된 예금도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의 권리를 특정할 수 있고, 가까운 장래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돼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외환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 보유한 B사의 예금채권을 2005년 가압류했지만 당시 예금 잔액이 없어 이를 받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외환은행 계좌에 190억여원이 입금됐다가 빠져나가자 이 입금분에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