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12일] 단기사채제도(CP) 도입 서둘러야

어음을 대체하기 위한 단기사채제도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금년 12월중에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관련법규 제개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현재 어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기업의 단기금융조달관행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업어음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단기사채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와 같은 기업어음제도를 사용하던 일본은 이미 2002년 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킴으로써 어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잘 알려진 대로 어음은 어음법상의 약속어음과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라는 법적으로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어 발행, 유통제한 및 정보공시가 충분히 못해 투자자 보호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어음은 위변조, 분실 및 멸싱위험, 실물거래에 따른 경제리스크 등 유가증권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 자금결제 시점이 대부분 은행업무 마감시간에 이뤄져 당일자금화가 불가능하고 투자자의 자금활용에 제한을 받는 점도 취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단기사채는 어음이 갖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기존의 담보제공을 통한 당좌대월 및 신용콜시장을 대체하는 초단기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등록발행에 의한 무권화를 통해 실물관리비용과 시간도 크게 절약할수 있게 된다. 다른나라보다 크게 뒤지고 있는 전자증권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기사채 제도는 이밖에도 기업재무관리에 대한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사채제도 도입은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이기도 하다. 관련 입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이른 시일안에 후진적인 어음대신 단기사채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단기사채제도는 전자등록 및 발행에 의한 무권화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비롯한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어음이라는 단기사채라는 새로운 제도에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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