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이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했다”며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고소하며, 손해배상 액으로 5억원을 청구했다.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TV조선의) 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한 바 있다.
현재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4일 오전 진행된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떠도는 루머라고 해도 파경설 보도를 함부러 하다니”, “조정린이 TV조선 기자였구나”, “황수경 아나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부디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