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기예금처럼 판매한 펀드 은행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대법 "기대 수익까지도 포함"

은행이 고위험 펀드를 판매하면서 위험이 적은 정기예금처럼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한 원금만이 아니라 고객이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수익까지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펀드가 사실상 반 토막 나면서 손실을 본 이모(56)씨가 우리자산운용과 경남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펀드 만기가 6년으로 장기이고 국고채, 시중은행 후순위채, 은행예금 등 위험성이 적은 금융상품과 비교해 펀드를 판매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씨는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은행이 원금에다 정기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수익까지 이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1월 은행의 권유로 20억원을 대출 받아 펀드에 가입했으나 수익률이 나빠지면서 사실상 반 토막이 났고 2008년 9월 중도환매청구로 11억3,700만원을 수령했다. 이에 이씨는 은행 측은 '해당 펀드가 정기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에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2심은 펀드 설명을 들었더라도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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