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종합과세대상 확대…기업 강제상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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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에게 강제상각제도가 도입되며, 법인세를 물리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만 과세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게 중장기적으로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법인ㆍ소득세율 등은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열고 올 세제개편계획과 중장기세제운용 방향을 심의했다.
정부는 중장기세제운용의 정책목표를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있는 조세제도 ▦알기쉽고 간소한 세제 ▦국민이 공감하는 세정운용에 두기로 결정했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과세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부부합산 4,000만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중장기적으로 비과세 및 세금감면 저축, 유가증권 양도차익 및 부가급여(회사에서 받는 사택, 차량, 학자금등)에 대한 비과세를 축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분식회계 관행이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현행 임의상각제도를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상각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벤처, 컨설팅, 회계사, 변호사 등 지식ㆍ기술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를 대상으로 경제활동은 법인과 같이 하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파트너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선진국형 파트너쉽 과세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모든 소득과 상속ㆍ증여에는 모두 세금을 매기는 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해 운용할 방침이다.
박동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