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한국군 특수부대, 해외 인질 구출할 수 있나

인질구출 작전의 3대 요소인 정보, 장비, 경험에서 모두 문제…현실적으로 불가능<BR>대 테러 총괄기구 설립 필요, 중고도 UAV와 특수전 헬기, 그리고 수송기 도입 시급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한국인 대량 인질로 국내 최대 관심사가 됐던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결국 인질석방으로 귀착됐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의문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과연 한국군 특수부대의 해외작전이 가능한 것이냐 여부가 바로 그것. 다시 말해 협상이 아닌 물리적 해법이 필요했을 경우 아프가니스탄 인질을 구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군은 과연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 불가능에 가깝다. 한국군 특수부대 개별 병사들의 각개전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그렇다면 해외 인질 구출작전은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대화를 하더라도 무력을 동원할 수 있는 카드는 중요하다. 우리의 수단이 오직 대화뿐이라는 점 자체가 대화의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인질구출 작전 눈앞의 현안 해외 인질구출은 눈앞의 현안이다. 아프가니스탄 인질은 결국 석방됐지만 소말리아에도 우리 국민이 잡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인의 해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같은 종류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무척이나 높은 상태다.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테러단체와는 협상과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대 테러 원칙을 깨고 테러단체와 직접 협상을 통해 인질 석방을 이끌어 냄으로써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 여타 테러단체가 이번 케이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계의 충돌, 위험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은 더욱 위협받게 되고, 특히 우리 국민의 납치사건 역시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사실 우리 국민이 납치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86년 1월 주(駐) 레바논 대사관의 도재승 서기관이 베이루트에서 복면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으며, 1996년 12월에 발생한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 당시 인질 중 한명은 우리나라의 이원형 대사였다. 최근 인질 납치 사건은 갈수록 빈발하고 있다. 여객기 납치와 더불어 테러단체가 자신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탓이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대화와 무력 진압을 병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질구출 성공작전을 살펴보면 1976년 엔테베 공항에서의 썬더볼트 작전, 1977년 모가디슈 인질구출 작전, 1980년 런던 주재 이란 대사관에서 벌어진 님로드 작전, 1996년 벌어진 페루 주재 일본 대사관 점거 사건이 있다. 요즘 테러 분자들은 인질 납치보다는 9.11로 대표되는 자살공격을 주로 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치적인 목적이나 활동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몸값을 노리는 인질 납치를 지속하고 있다. 인질 납치는 위험 부담이 비교적 적으면서 정치적 선전효과가 높아 가장 많이 발생하는 테러중 하나다. 전체 인질 납치 건수 중 약 10% 정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납치로 분류된다. 성공적 인질구출의 대명사 썬더볼트 작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군사력으로 해외인질 구출작전이 가능할까. 다른 국가에서 우리의 특수부대를 활용한 작전을 펼쳐도 정치적인 문제는 없을까. 비슷한 사례에서 해답을 엿볼 수 있다. 지난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벌어진 썬더볼트 작전을 보자. 1976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발(發) 파리 행(行) 에어프랑스 소속 여객기가 공중납치를 당해 우간다의 수도에 위치한 엔테베 공항에 착륙했다. 우간다의 독재자 이디 아민은 여객기를 납치한 테러리스트들에게 공항 청사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스라엘에서 이 공항까지의 거리는 무려 4,000km.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통해 현지 정보를 최대한 모으면서 280여명의 특수전 요원들을 선발, 훈련시켰다. 그리고 4대의 C-130 군용 수송기, 2대의 보잉 707 여객기에 장비와 병력을 실었다. 장비에는 언뜻 생각하기에 인질구출 작전과는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106mm 무반동총이 실린 지프와 M113 장갑차도 있었다. 이들 비행기들은 미리 지원을 약속받은 케냐에서 재급유를 하고, 레이더를 피해 최대한 저공비행을 하며 우간다로 향했다. 엔테베 공항에 몰래 착륙한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공항을 점령해 감금된 인질들을 구출하고, M113 장갑차로 공항에 주기돼 있던 우간다 공군의 전투기들을 파괴했다. 사태를 파악한 우간다군은 공항으로 병력을 증원했고, 이스라엘 특수부대와 교전이 벌어졌다. 이스라엘 특수부대는 무반동총과 대전차 미사일 등의 화력을 총동원, 우간다 지원 병력을 패퇴시키고 인질과 병력을 태운 채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이륙했다. 총 106명의 인질 중 3명과 구출대원 1명만이 작전 중 사망했다. 공항 강습에서 완료까지 1시간이 채 안 걸렸다. 썬더볼트 작전의 예를 볼 때 해외의 인질구출 작전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더구나 현재 테러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정책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이다. 만약 우리가 인질구출 작전을 벌이고 싶다면 여러 나라들의 협조를 충분히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정보, 장비, 그리고 경험 부족 인질구출 작전의 3대 요소는 정보, 장비, 경험이며 이중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정보다.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보는 물적 정보와 인적 정보로 나눌 수 있는데, 물적 정보를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정찰위성, 통신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감시 장비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능력은 매우 한정적이다. 우리나라는 정찰위성 역할을 하는 아리랑 2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한 지점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최장 3일 정도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위성의 절대 수량이 부족하다. 또한 특수부대를 투입했을 경우 한반도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위성통신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이것도 어려운 상태다. 최근 군 위성 통신망 확보용으로 발사한 무궁화 5호 위성 역시 정지궤도 위성이어서 한반도에서 동남아 정도까지의 정찰 범위를 가질 뿐이다. 이번에 발생했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인적 정보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북한 위주의 정보전에 치우쳐 있기도 하지만 이런 인질구출 작전의 경우 자국의 공중파 방송국에서 특파원을 파견해 정보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KBS·MBC·SBS 모두 아프가니스탄 현지에 있었던 인원은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외교 당국조차 외신의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인질구출 작전에서 인질들이 감금당한 곳의 위치, 테러리스트의 숫자, 무장 수준, 감시원의 교대 스케줄은 당연히 알아야 한다. 심지어는 특수부대 돌입을 위한 창문의 유리 종류 및 문의 재질과 두께, 안쪽으로 열리는지 바깥쪽으로 열리는지, 경첩의 위치는 어디인지와 같은 세세한 정보들이 필요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우리 군의 정보력은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정보를 완벽하게 수집했다고 해도 문제는 남아 있다. 먼저 우리의 구출부대를 어떻게 현지까지 보낼 것인가 여부다. 한국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는 2종류로 CN-235 수송기와 썬더볼트 작전에서 쓰인 기종과 같은 계열인 C-130H 수송기가 있다. 하지만 장거리인 C-130H 수송기라 할지라도 항속거리가 3,800km 정도로 짧고, 적재능력도 20톤 정도여서 직접 현지에 병력을 공수하기는 역부족이다. 구출작전의 필수품인 헬리콥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왜 헬기가 필요한지는 영화 ‘블랙호크 다운’이 말해준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의 전투에서 고립된 병력을 구출하기 위해 험비와 트럭을 타고 지원하러 가던 병력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미군은 헬기의 부재에 땅을 쳤다고 전해진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전제로 했을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구출부대가 피해를 입거나 긴 이동시간으로 체력을 소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헬기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구출작전에 필요한 헬기 不在 물론 한국군은 헬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헬기의 성능이 문제다. 구출작전의 시간대는 테러리스트들이 가장 피로를 느낄 야간이 되기 쉬운데, 야간에 특수부대를 헬기로 투입하려면 일반적인 헬기로는 불가능하다. 미군은 이를 위해 MH 계열이라고 불리는 특수전 전용헬기를 이용하고 있다. 이 헬기는 적외선 전방감시 장치를 부착해 어둠 속에서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음은 물론 여러 부가장비를 갖춰 특수전에 적합하다. 하지만 수송기나 헬기 같은 이동 및 공격 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전을 감행하려면 결국 아프가니스탄 정부 같은 곳의 도움을 받아 일반 여객기 등으로 병력을 수송해야 한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테러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작전의 협의 또는 의존은 정보의 누설 가능성을 포함해 작전 성공률을 그만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위의 두 가지 요건, 즉 정보전과 전개능력을 갖췄다고 해도 개인장구류와 경험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한국군 특수부대의 경우 기본장비는 갖추고 있다. 명중률이 뛰어나 인질구출 작전용 총기로 적합한 MP5 기관단총을 비롯해 보조 조준장치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현장 돌입을 위한 산탄총, 원거리 관측 및 목표제거 등의 임무를 위한 저격 소총 역시 충실한 편이다. 하지만 개인병사용 위성송수신기(GPS)나 프로텍터 등 보호장구 등은 미군 등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개인적으로 일부 품목을 사들여 장비하고 있을 뿐이다. 경험은 더욱 취약하다. 정기적 혹은 비(非) 정기적으로 미국의 델타포스를 비롯해 영국의 SAS, 독일의 GSG-9과 같은 정상급의 실력을 가진 부대들과 다양한 전술교류를 통해 최강의 전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친 경험은 전무하다. 물론 외국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빌릴 수는 있다. 썬더볼트 작전에서 GSG-9 대원이 옵서버로 참여하고, 1996년 페루 일본 대사관 점거사건에서 외국의 특수부대가 페루의 특수부대를 교육시켜 성공적으로 작전을 마무리 지은 사례도 있다. 그러나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연계 및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생각해 볼 사안이다. 대 테러 총괄기구 설립 필요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인질구출 작전에 필요한 3대 요소를 살펴봤다. 만일 아프가니스탄 인질을 대화가 아닌 작전을 통해 구출하려고 했다면 현재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물론 부족한 점은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능력으로 보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구출작전을 감행한다면 최악의 경우 작전이 실패하고, 이에 탈레반이 격분해 인질들을 모두 살해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테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릴 수는 있지만 인명을 생각한다면 작전을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대 테러작전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대(對) 테러부대의 역사는 지난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부터 시작됐다.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테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된 결과다. 올림픽 이후 가장 치안이 안정된 국가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별다른 발전이 없었던 대 테러전 능력은 2002년 월드컵을 전후로 다시한번 업그레이드 된다. 부족한 장비 도입을 중심으로 제2의 발전을 이룬 것. 하지만 이 같은 발전은 국내 테러를 대상으로만 한정된 것이다.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국내에 한정돼 있으면서 주춤하는 대 테러전 능력과 달리 재외 국민에 대한 테러 위협은 높아만 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1982년 707 대 테러부대를 창설하며 대통령 훈령를 통해 대 테러리즘 활동 지침을 마련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대 테러리즘 대책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리고 관련기관 기능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대 테러리즘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외무부, 국방부를 비롯해 대 테러 정책에 참여하는 부처마다 테러리즘에 대한 세부적 업무분담이 미비한데다 종합적인 대응기구도 없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에서의 대 테러작전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외에서의 대 테러에는 외무부와 국방부가 주축이 돼 실제 작전수행은 국방부의 707 대 테러부대가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두 부처 간의 업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대 테러작전을 총괄할 수 있는 기구의 창설이 시급하다. 중고도 UAV와 특수전 헬기 시급 해외 대 테러작전을 고려한 장비의 도입도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해외에서 대 테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국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장비들이 요구된다. 정찰위성의 문제는 심각한데, 이런 위성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있다. 위성보다 가격은 싸면서 정찰 성능은 비슷하고, 원하는 시점에 현장 상공에 체공이 가능한 UAV, 즉 무인정찰기가 대안이다. 무인정찰기는 대부분 유인기보다 크기가 작아 레이더에 작은 크기로 나타나 스텔스 효과가 있다. 육안으로 식별도 힘들다. 하지만 한국군이 보유한 RQ-101 송골매 무인정찰기는 체공시간이 6시간에 불과하고, 위성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도 불가능하다. 또한 결정적인 문제점도 있다. 송골매 시스템은 지상통제장비, 지상추적장비, 지상중계장비, 발사장비 등으로 이루어져 이동 및 전개가 불편하다. 한마디로 아프가니스탄 같이 먼 지역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해외 특수전에는 송골매와 같은 저고도 무인기보다는 미국의 프레데터급 중고도 UAV가 적당하다. 프레데터는 동체 길이 8.1m, 날개폭 14.8m 정도의 중형 무인정찰기로 운용고도는 7,500m며, 약 400마일의 행동반경을 가진다. 특수작전용 헬기 도입은 더욱 시급하다. 특수전 헬기의 경우 저소음 기술과 적외선 전방감시 장비, 지형추적 레이더, 항법기기를 통해 저고도에서 적 레이더 기지 및 대공포를 피해 침투가 가능하다. 또한 잘 보이지 않는 전깃줄에 걸리더라도 와이어 커터로 자르고 날아갈 수 있다.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미사일 경보장치 및 추적을 뿌리치는 채프-플레어 장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작전 종료 후 인원수송에 있어서도 호이스트와 같은 특수 인양장비를 갖춰 착륙하기 곤란한 지형에서의 탈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특수전 헬기들은 MH-60, MH-47, MH-53 등이 있는데, 미국이 이 같은 특수전 헬기를 팔지 않을 경우 유럽제 EH-101, NH-90의 특수전용 버전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정도의 장비를 도입한다면 해외에서 어느 정도 대 테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장비들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군의 주력 수송기인 C-130H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전히 남는다. 대형 헬기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5, C-17과 같은 대형 제트 수송기가 필요하지만 워낙 고가라는 점에서 제트추진 방식은 아니지만 유럽의 A-400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헬기와 수송기, 무인정찰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의 구입은 상당히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특수전용 헬기는 일반 헬기보다 적어도 두 배는 비싸며, 수송기 또한 상당한 예산을 요한다. 그리고 이를 도입한다고 결정해도 당장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는 꼭 필요한 예산집행이 될 것이다. 일단 완벽한 해외 대 테러 전개 능력을 확보하기 전에 부족하나마 거의 모든 국제공항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들과 연계해 신속히 특수부대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재 운용중인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서 옮기는 방법도 있다. 특수전 헬기는 아니지만 부족하나마 UH-1급의 헬기는 C-130H로 수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외 전개 능력을 확보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을 들여 해외 대 테러부대 전개 시스템을 완비하면 이로 인해 목숨을 구할 수십 명, 수백 명의 목숨은 물론이거니와 직접적으로 목숨을 구하지는 않더라도 테러리즘 억제에 큰 역할을 하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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