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60일 이내 출산휴가를 줄 수 있다」는 현행 복무규정의 임의조항을 「60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꿨다.
또 현재 생리 때마다 한달에 하루 쉬는 여성보건휴가를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도 허용하고, 출산 여성공무원에게 아기가 돌(만1세)이 될 때까지 하루 1시간 이내의 육아시간을 주도록 했다.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도 늘려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와 형수·제수, 매형·매제, 동서·처남댁 등이 경조사를 당했을 때도 3일간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은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백숙부모·형제자매에 대해서만 경조사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부모나 시부모, 장인·장모의 사망 때 특별휴가일수는 배우자의 사망 때와 마찬가지로 7일(현행 5일)로, 본인과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무 사망 때 휴가일수는 5일(현행 3일)로 각각 연장했다.
이와함께 정년·명예퇴직 공무원에게만 허용하는 퇴직준비휴가(퇴직전 3개월 이내)를 조기퇴직 공무원에게도 인정하기로 했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