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이 의심되는 소 곱창을 유통시키고, 공업용 폐지육을 유명 식품회사 카레 제품 제조용으로 판매한 소고기 수입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4일 광우병이 의심되는 수입육 6.4톤을 몰래 판매한 O상역 대표 이모(48)씨 등 3명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소 곱창 등을 유통시킨 육가공업체 K상회 대표 강모(47)씨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5월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때문에 농림부장관이 수입물 전량 반송 폐기명령을 내렸는데도 1월 캐나다에서 수입한 소 곱창 31톤 중 6.4톤(3,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원산지 표시를 없앤 뒤 지난달 중순까지 11차례 서울 마장동 소재 도매상 K상회에 납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공업용 비누 제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폐지육 6톤 가운데 1.5톤 가량을 재가공, 유명식품회사인 O사의 카레 재료로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통관 절차를 거친 나머지 소 곱창도 시중에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우병은 잠복기가 2~5년이라 의심이 가는 소고기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을 경우 뇌에 구멍이 생겨 죽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