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소비자민원 단골 치매보험 수술

금감원 간병보험 등 약관 개선 지시

소비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치매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정비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국감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한 후속 조치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간병보험의 약관 개선을 지시했다. 치매는 간병보험의 대표적인 보장 영역이다.

금융당국이 요청한 개선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당국은 우선 자체 장애등급이 아닌 외부등급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상품에 대해 전면 개정을 요청했다. 외부등급을 이용할 경우 장애등급 변경이나 폐지 때 소비자 민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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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또 보험 기간 중에 예정위험률이 변경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해 조정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고객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예정위험률 변동형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예정위험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안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당국 관계자는 "일단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약관 수정부터 완료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개선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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