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우리나라 화물차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실은 채로 선박에 올라 중국 내륙까지 운송이 가능해진다. 새 방식이 도입되면 운송시간이 최대 12시간 줄어들고 20피트 컨테이너(TEU)당 수송 비용도 약 50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7일 중국 웨이하이에서 개최된 `한ㆍ중 물류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ㆍ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화물차의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컨테이너)을 실은 채로 카페리 선박을 이용해 상대국의 항만을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해상을 통해 컨테이너를 중국에 보내려면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분리했다가 중국 항만에서 다시 부착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 같은 과정이 생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상 물류를 담당하는 해운업체는 물론 컨테이너를 이용해 제품을 수출입하는 회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협정이 한 달 뒤 발효하면 인천항과 평택항, 중국 산둥성의 웨이하이, 청도 등 6개 항의 주요 항로에서 관련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