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4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 자금 대출지원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지원금 규모는 500억원으로 지원신청 대상은 종업원 10명 미만인 제조업·건설업·운송업· 광업 관련 업체, 종업원 5명 미만인 도·소매, 음식업 등 각종 서비스업체이다.
지원 희망자는 도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임대차계약서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대출조건은 금리 4.5%,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고 한도액은 업체당 5,0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기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031-259-65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