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체교정·미용광고 68%가 ‘허위·과장’

소보원 조사결과

중앙 일간지와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 및 미용 관련 기구 광고 10개 가운데 7개는 객관적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ㆍ과장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7개 중앙 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종의 신체교정ㆍ미용 관련 기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67.7%에 달하는 21종의 광고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부풀린 허위ㆍ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광고 중 의료기기가 아닌 20개 신체교정ㆍ미용 관련 기구 광고의 70%(14종)는 ‘시력회복’ 등의 문구로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하거나 ‘땀과 지방을 빨아들여 허리 군살을 확실하게 조여준다’ 등의 말로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기기와 이ㆍ미용기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사례 2,993건 중 광고와 관련된 것은 185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제품이 광고와 다르거나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44.9%(83건)로 가장 많았고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제품이 일방적으로 배송되는 등 계약 관련 불만이 33.5%(62건)로 뒤를 이었다. 소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료기기나 유사 의료기기 허위ㆍ과장 광고 업체에 대한 단속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도, 유사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제도 등의 도입을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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