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소송이 제기돼 3년여를 끌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이 환경단체와 정부가 서로 한발씩 양보, 경제성 문제와 환경보호를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새만금사업 무효 청구소송 본안사건을 원ㆍ피고가 합의하는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선고를 할 경우 패소한 측이 반발, 대법원까지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및 정책적ㆍ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양측에 조정을 통한 합의가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정리된 입장을 듣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사건 재항고심 결과를 본 뒤 이르면 오는 9월께 결심공판을 통해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후 `조정 권고 안`을 제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조정 권고안은 사실상 판결 역할을 하게 되면 한쪽 이상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식` 판결선고가 불가피해진다.
강 부장판사는 이와 관련, “원고인 환경단체측에게 무조건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반대하기보다 현재 2.7㎞를 제외한 방조제가 이미 건설돼 있고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 보다 구체적인 친 환경적 대안을 제출하도록 했다”며 “피고측도 농지를 조성하겠다는 농림부와 농공단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라북도의 개발계획안이 전혀 다른데 `일단 이기고 보자`는 우격다짐보다는 이해당사자간의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와 농림부, 전라북도 3자가 새만금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주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농림부측이 제출했던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 분석에 대해 한국재정학회회장을 역임한 서울대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에게 감정을 의뢰했으며 다음 공판기일을 통해 이 교수가 제출하는 감정결과에 대해 반론도 들을 계획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