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강도 높게 조사ㆍ감독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주관 아래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인력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공정안전보고서를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게시하고 교육했는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이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이 주요 감독 사항이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업체가 위험한 작업은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면서 안전 관리는 나몰라라 하는 관행이 최근의 사고를 증폭시켰다는 지적에 따라 하도급 업체 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안전보건진단명령도 내린다. 안전보건명령은 문제를 일으킨 사업장이 안전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사고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제도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사업장에서 협력업체에 도급을 준 위험작업 중에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