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대부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권혁세 금감원장 "불법사금융 정보 경찰청에 제공"<br>"저신용자 대출비중 높은 상호금융사 점검도 강화"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 불법행위와 불법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대부업 법정이자율이 인하(44%→39%)돼 대부업체의 음성화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행위를 중점 검사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자 서민들이 대부업체 등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 불법사금융의 폐해가 우려된다"며 불법행위 단속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업 대출규모는 지난 2009년 3월 말 5조1,576억원(거래자 142만명)에서 지난해 12월 말 7조5,655억원(220만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또 올 하반기에도 민생 관련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 전화금융사기, 무소득자ㆍ미성년자에 대한 대출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9월30일 특별법 시행에 차질 없이 준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반환대상 피해금액을 파악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원장은 가계대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서민금융회사인 농ㆍ수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근래 상호금융회사의 대출 증가폭이 큰데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상승 때 부실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유로 농ㆍ수ㆍ산림조합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연체율과 부실대출 증가율이 높은 위험조합에 대해서는 권역 외 대출이나 공동대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서민층의 대출수요 증가로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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