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 현대·기아차 수입 전면 중단

"독과점법 위반"… 장기화땐 제네시스등 판매 차질

中, 현대·기아차 수입 전면 중단 "독과점법 위반"… 장기화땐 제네시스등 판매 차질 박태준 기자 june@sed.co.kr 중국 정부가 독과점법 위반을 이유로 현대ㆍ기아차의 완성차 수입허가증 신청 접수를 정지시킴에 따라 두 회사의 대중국 완성차 수출이 전면 중단됐다. 현대ㆍ기아차는 중국 판매 차량을 대부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지만 수입금지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제네시스ㆍ모하비 등 대형 모델의 판매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자동차업계 및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자동차판매딜러협의체인 중국기차유통협회 측이 현대ㆍ기아차가 판매딜러에 대한 목표강제 할당 및 밀어내기 판매 등 독과점법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수입허가증 발급을 중단했다. 중국 정부의 자동차 수입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렉서스에 이어 두번째다. 현대ㆍ기아차 측은 이에 대해 "9월 신청한 수입허가증부터 발급이 중단됐다"며 "하지만 현지 재고 물량이 남아 있어 아직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수입허가증 발급이 장기화될 경우 현대차의 제네시스ㆍ에쿠스, 기아차의 모하비ㆍ오피러스 등 고배기량의 대 중국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화시보 등 중국 언론 등에 따르면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중국의 자동차시장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냉각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수입차 업체들이 딜러들에 대해 판매 물량을 강제 할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현대ㆍ기아차 측은 이 같은 수입 금지 조치가 7월1일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한 독과점법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룹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이번 수입금지 조치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입금지가 결국은 현지의 판매 딜러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국에서는 주로 현지 생산을 통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연간 3만5,000여대, 기아차 1만5,000대 등 연간 총 5만여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현대ㆍ기아차는 올해 현지 생산을 포함해 63만여대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