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포드코리아, 판촉행사 논란

차 구매고객 주유권 제공약속 “나몰라라”<br> “판촉행사 해당고객 아니다” 핑계로 일관

포드코리아, 판촉행사 논란 차 구매고객 주유권 제공약속 “나몰라라” “판촉행사 해당고객 아니다” 핑계로 일관 김상용 기자 kimi@sed.co.kr 포드코리아가 지난 7월 실시한 판촉행사와 관련, 고객과 이벤트 대상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어 주목된다. 자동차 구매 고객에게 주유권을 주겠다고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지만 이러저런 핑계를 들며 '나 몰라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포드코리아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파이브헌드레드 모델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500리터 주유권을 제공하는 판촉행사를 펼쳤지만 3개월이 지난 이후 이벤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주유권 제공을 보류하고 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A씨는 최근 "신문에 게재된 포드코리아의 판촉행사 기사를 읽은 후 아무 의심없이 파이브헌드레드를 계약했다"며 "하지만 3달여가 지난 후 차량을 인도받는 과정에서 주유권 제공을 문의한 결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돌아올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분명 '파이브헌드레드' 구매고객에게 주유권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회사측에선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A씨는 특히 "4,000만원에 달하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500리터 주유권(시가 65만원)이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고객에게 정중한 사과나 해명대신 소비자의 잘못이라는 질책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모씨는 현재 고객과의 약속을 저버린 회사의 차량도 믿을 수 없다며 차량 인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포드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입차 시장에서 구매고객은 일반적으로 계약기준과 출고ㆍ등록 기준 등 3가지로 나뉜다"며 "지난 7월의 판촉 이벤트는 차량 등록이 기준이고 2005년식 모델에 한정되는 만큼 고객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포드코리아가 차량 계약서를 고객과 체결할 때 이를 고지하지 않는 잘못도 있지만 고객 역시 확인하지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유권 이벤트의 경우 고객이 계약 후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준 것에 대한 보답차원"이라며 "고객 이탈 방지를 위한 것인 만큼 지난 9월말까지 등록한 고객이 대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수입차 메이커들은 고객을 상대로 다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며 "계약을 체결할 때 조건과 사은품 내용 등을 계약서에 자세하게 명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0/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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