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미래부 LTE TDD 허용 확정… 신규사업자 기술방식 선택 가능

정부가 와이브로(WiBro)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주파수 대역을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에도 허용키로 결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개토론회와 통신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와이브로 전담반이 도출한 정책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가 지난달 공개한 원안은 현재 미할당된 2.5GHz 대역 주파수(40MHz폭)에서 신규 사업자는 와이브로와 LTE TDD 중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대역에서의 와이브로와 LTE TDD의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내용은 올해 말 발표 예정인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우선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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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미 할당된 2.3GHz 대역에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주파수 일부 회수를 공식 요청할 경우 가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수용하기로 했다. 현재 SK텔레콤과 KT가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수한 주파수는 정책에 따라 조정한 뒤 재입찰을 통해 다시 할당된다.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통신기술인 와이브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와이브로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와이브로가 국방 분야 등의 특수목적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와이브로를 틈새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택 미래부 통신서비스기반팀장은 "와이브로 국내 통신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나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웠다"면서 "이번 정책결정으로 그 동안 와이브로에 한정된 정책에서 LTE TDD도 포함해 시분할 통신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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