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동반위,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확립을 위한 협약식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키콕스벤처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 사단법인 한국금협회와 함께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동반성장·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골드바 시장 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품질 인증한 고품위 골드바는 한국금협회를 통해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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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는 그간 금융권에만 공급했던 자체 브랜드인 ‘오롯’골드바(순도 999.9이상)를 한국금협회를 통해 협회회원사에게 공급하며, 귀금속 판매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위해 골드바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지속적인 제품개발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금협회는 무자료, 밀수 등 불법행위 근절에 회원사 모두가 동참하도록 하고,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 민원 해결을 위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 등 금 거래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안충영 동반위 위원장은 “최근 무자료, 밀수와 같은 불법 행위로 많은 부작용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골드바 유통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조폐공사의 공신력과 한국금협회의 판매망이 결합되어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동반성장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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