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도·지방도 운행 버스·택시 승객도 내년초부터 안전띠 착용 의무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내년 초 시행 예정

내년 초부터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와 택시의 승객들도 안전띠를 매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버스와 택시의 운수종사자(운전자)는 일반국도와 지방도로를 운행할 때 승객에게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고 승객이 매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버스ㆍ택시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이 내려진다. 운송사업자는 또 안전띠를 정상상태로 유지하고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승객이 안전띠를 안 매더라도 승객에 대한 처벌은 없어 운전자나 운송사업자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여건과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또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은 시내와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는 이 법에서 예외로 하며 취객 등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도 일단 제외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가 주로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