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눈덩이 준조세 방치할 건가

‘부담금 등 준조세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역대 정부치고 준조세 축소를 내세우지 않은 정부가 없다. 참여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여러 차례 개정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준조세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32개 부처ㆍ기관이 거둬들인 준소세는 58조5,382억원으로 집계됐다. 97년 준조세가 20조5,142억원이었으니 매년 14.2%씩 늘어나 8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준소세는 2002년 말 1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21만원으로 참여정부 들어서만 21%나 늘어났다. 정부의 준소세 정비 노력이 구두선에 그친 것이다. 이는 복잡다기한 준조세 유형에서도 쉽게 뒷받침된다. 예컨대 공장용지 조성에 부담금이 5종류나 되는 등 여러 부처에 걸친 겹치기 부과는 물론이고 부과기준 마저 명확하지 않은 것도 많다. 여기다 행정수수료 및 과태료, 각종 회비, 행정기관 및 관변단체의 행사 후원금과 기부금 등까지 다양하다. 준조세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세금과 달리 준조세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징수와 사용이 상대적으로 쉽고 자유롭기 때문이다. 문제는 준조세가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등 양극화 해소 재원마련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증세가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어려워지면 거두기 쉬운 준조세에 기대려는 욕구는 더 커지게 될게 뻔하다. 준조세는 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부담금ㆍ기부금 등이 늘어나면 기술개발ㆍ시설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또 국민들도 소득은 제자리인데 준조세로 인한 비(非)소비성 지출부담이 커지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내수부진을 가져온다. 따라서 준조세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준조세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해도 가능한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징수와 사용 절차를 까다롭게 정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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