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부산지방국세청 연말정산 요령 안내

부산지방국세청이 까다로운 요식과 절차 때문에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교사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학교 실무자를 위해 연말정산 요령을 안내한다. 부산국세청은 부산지역 외국인 교사 110명과 이들이 소속된 학교의 원천징수실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영문과 한글로 된 연말정산 요령 자료를 배포하는 등 개별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허병익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는 외국인 교사들이 의사소통이 어렵고 세법 지식이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교사들에게 세금에 신경 쓰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청장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조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면세 규정이 없는 국가의 외국인 교사는 모두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에 따라 내국인과 달리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교사의 경우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의 30%를 비과세하는 방법과 전체 근로소득에 17%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중 택일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